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1조 (기금운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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