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등기금기금출납원공단기금출납공무원기금재무관관리ㆍ운용기금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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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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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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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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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