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 · 기금의 회계기관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