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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3조 · 간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간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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