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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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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