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②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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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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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제3조 · 소득의 범위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제5조 ·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6조 ·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제8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제9조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제10조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11조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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