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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