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9의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의2조 ·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