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장애등급 등)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