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ᆞ법인ᆞ단체 가. 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제10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의3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ᆞ법인ᆞ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바.…
제10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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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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