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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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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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구분 | 대상자 | 인정기준 | 입증자료 1. 부양가족연금액 (제38조 관련) | 가. 배우자ㆍ자녀 |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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