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①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