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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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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