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