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복지사업)
①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학자금의 대여
6.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