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 (복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사업대여자금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설치ㆍ운영공단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학자금의 대여
6.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5.6.30>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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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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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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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