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 (복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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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학자금의 대여
6.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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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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