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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2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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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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