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18>
1.「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단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 (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 (B-2)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 (C-1) | 일시적인 취재 또는…
제1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