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08.7.29, 2010.11.15, 2020.7.1>
1.「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삭제 <2008.7.29>
4.삭제 <2008.7.29>
5.삭제 <2008.7.29>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체신관서
8.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09.4.30, 2009.5.6, 2015.10.23, 2019.12.31, 2020.8.11, 2021.10.21>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7.29, 2009.4.30, 2015.6.30>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