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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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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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