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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2의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의2조 ·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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