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6.29>
②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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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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