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이자율급여이자정기예금가산할지급받계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6.29>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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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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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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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