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6.29>
②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9>
1.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