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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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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