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1. 부양가족연금 액 (제38조 관련) 가. 배우자ㆍ 자녀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 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 서에 대한 상세증명 서(주민등록번호를…
제3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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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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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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