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8.6>
②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6>
③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6>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