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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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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