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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 ·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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