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