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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2.2.3, 2012.6.29, 2021.6.29>
1.「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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