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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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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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2025.12.16>
③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④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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