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6.11.29>
②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③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④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