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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