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 2025.5.7>
1.「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파양(罷養)된 경우
③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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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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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사망의 추정제23조의2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제24조의2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제24조의3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조의3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조의4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조의5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제25조의6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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