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1.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④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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