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국민연금심의위원회회의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과반수요구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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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1.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25>
④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6.25>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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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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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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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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