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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3조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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