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6-2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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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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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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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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