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8, 2019.6.11>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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