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8, 2019.6.11>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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