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5.6.30, 2016.11.29, 2020.7.1, 2021.6.29>
1.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