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①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