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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8조 · 심사청구의 방식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12.8>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심사청구의 연월일
7.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첨부 서류의 표시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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