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결정기간)
①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조(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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