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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