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4.3.24, 2019.6.11, 2021.11.30>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