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