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1.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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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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