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은행법국세기본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건강보험공단기여금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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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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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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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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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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