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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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