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격기준)
①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1.나이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2.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