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조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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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2026.8.4>
1.삭제<2026.8.4>
2.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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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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