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9.5, 2024.4.30>
1.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ㆍ기관 또는 부대의 장
4.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둘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8.3>
③삭제 <2026.8.3>
④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⑤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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