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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4조 · 원계급 복귀 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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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2.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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