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원계급 복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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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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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2.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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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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