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 (병의 특별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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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24>
②「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신설 2024.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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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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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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