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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3의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의2조 ·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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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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