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5조의2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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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법 제55조의2에 따라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법 제55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법 제5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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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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