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정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신청인과 피신청인
2.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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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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