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6 (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에 적힌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해당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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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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